서울 노원구, 부동산 중개사고 사전 예방한다

김용헌 2024. 8. 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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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는 지역 내 새로 개업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노원구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등록하면 1주일 내에 부동산정보과 담당 직원이 사무소를 방문한다.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처분 유형별 사례 안내, 전세 사기 유형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유의사항, 온라인을 이용한 중개 및 광고 시 금지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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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는 지역 내 새로 개업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는 지역 내 새로 개업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노원구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등록하면 1주일 내에 부동산정보과 담당 직원이 사무소를 방문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고 중개 활동에 필요한 정보들을 교육한다.

구는 또 부동산 중개 업무에 필요한 실무 안내 책자를 제작했다.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법령과 제도를 문답 형태로 책자에 담았다.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처분 유형별 사례 안내, 전세 사기 유형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유의사항, 온라인을 이용한 중개 및 광고 시 금지사항 등이다.

찾아가는 행정지원 서비스는 6월까지 신규 중개사무소 총 3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는 행정지원 서비스로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구민 재산권 보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구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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