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 이재명법 상정…또 野 강행처리-與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인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시작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해 온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 전 대표가 지난 총선 때 내건 공약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지난달 18일)와 법제사법위원회(지난달 31일)를 ‘초고속 통과’했다. 여당은 반발하는 것 외엔 뾰족한 수가 없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내수 진작을 명분으로 내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으로 침체된 내수경제를 개선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금살포법이자 반(反)시장, 반기업, 반경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탕발림식 현금 살포로 당장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민생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악법”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정부 예산편성권을 심대히 침해해 위헌 소지도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가 갚든지 말든지 일단 빚내서 지금 당장 환심을 사보자는 게 이재명표 ‘먹사니즘’인가. 국민을 너무 얕잡아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퇴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하는 2일 오후 이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그 직후에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ㆍ노동관계조정법)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을 시도한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기업에 대한 협력업체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조가 불법 쟁의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사측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가 3일 종료되므로 필리버스터를 감안하면 노란봉투법 표결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이는 22대 국회 들어 7번째 법안 강행처리다. 야당은 지난달 4일 채상병 특검법을, 같은 달 26~30일에는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ㆍ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강행 처리했다. 모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전망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중독으로 민생을 저버리고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뒤흔든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1일 진성준 의장)이라며 이후에도 당론 추진 법안들의 추가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선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여야 합의도 안 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린다”고 지적하자 야당 의원들이 “합의 좀 해달라”, “국민이 원하는 법안”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같은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최근 고위전략회의에서도 당 지지율 정체를 놓고 “우리가 법안을 밀어붙이고 저쪽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태가 반복되는 데 대해 국민들이 양쪽에 다 짜증이 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고 한다. 한 재선 의원은 “법안 내용에 대한 충분한 토론 없이 당론으로 우르르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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