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한 주가조작 막는다…금융당국 8일 '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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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금융위원회 주도로 오는 8일 개최된다.
학계에선 불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제도가 올해 신설된 만큼 제도 보완 필요성과 실제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시 제재 절차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2대 국회와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수단 관련 입법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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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축사 예정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금융위원회 주도로 오는 8일 개최된다.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던 불공정거래 제재 법안의 불씨를 되살리는 한편, 올해 도입된 행정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해외사례 참고해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모색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오는 8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오전 10시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금융위원회 후원으로 열린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축사를 맡았다.
세미나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해외 불공정거래 행위자 제재 사례를 검토해 국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공정거래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수민 자본연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관련 해외사례'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패널토론에는 사회자 남길남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을 포함해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박종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보, 강현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한다.
증권범죄 다양화·복잡화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수년간 제기됐다.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범죄 양상도 다양화·복잡화되는 추세기 때문이다. 2023년에는 금융위·금융감독원·거래소·검찰이 공조해 4월 '라덕연 사태'를 비롯해 총 3차례의 대규모 주가조작 사례를 적발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작년 한 해만 104건으로 전년보다 28%나 늘었다.
당국의 제재 수단도 강화됐다. 금융위는 작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올해 1월 19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과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했다. 또 부당이득 법제화로 산정방식이 명확해지면서 처벌의 모호성도 일부 해소됐다.
학계에선 불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제도가 올해 신설된 만큼 제도 보완 필요성과 실제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시 제재 절차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주목하고 있다. 현실적인 제재 과정에서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겹칠 경우 등 실무적 관점에서 한 단계 진화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금융당국은 22대 국회와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수단 관련 입법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된 관련 법안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 제한(윤창현 의원안)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해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김용민 의원안)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치 조치(박재호 의원안) 등이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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