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서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된다

신준섭 2024. 8. 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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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내 임시 숙박 시설로 사용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 소유자가 연면적 33㎡ 이내 규모로 지을 수 있는 가건축물로, '숙박'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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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2월부터 도입
불법 ‘농막’ 대체제 역할할 듯
불법 농막 사례

정부가 농지 내 임시 숙박 시설로 사용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 소유자가 연면적 33㎡ 이내 규모로 지을 수 있는 가건축물로, ‘숙박’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화조·주차장 등 부속 시설 면적은 제외되므로 실제로는 최대 57㎡까지 농지를 활용할 수 있다. ‘주택’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대신 취득세 10만원과 연간 1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막’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 농막은 농기계나 농산물 임시 보관, 농작업 중 휴식 용도를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가건물이다. 하지만 농막 주인 상당수는 이곳에서 불법 행위인 숙박을 했다. 전국에 설치된 농막은 약 18만개다. 농식품부는 처음엔 불법 농막을 규제하려 했지만 주말농장족이나 귀농·귀촌인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방침을 바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 개정 후 오는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기존 농막도 신고 등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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