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금감원, 티메프 사태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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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일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정산급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에 대한 부실한 사전 관리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에 "금감원이, 넓게 보면 금융관리당국 전체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부터 티몬·위메프와 경영개선협약을 맺고, 분기별로 경영상황을 점검했지만, 두 업체의 실적이 크게 악화하고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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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범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일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정산급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에 대한 부실한 사전 관리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에 "금감원이, 넓게 보면 금융관리당국 전체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부터 티몬·위메프와 경영개선협약을 맺고, 분기별로 경영상황을 점검했지만, 두 업체의 실적이 크게 악화하고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캠코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물론 (금감원이 티몬과 위메프를 완벽하게 관리하기엔)현실적 제약은 있었지만, 국민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 과정인 만큼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전자금융업자인 티몬과 위메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3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고 분기별 이행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티몬과 위메프가 협약에 따른 경영개선을 이뤄내지 못하자, 당국은 지난해 6월에는 2차 협약을 체결해 분기별 유동비율 목표 등을 제시했다. 1차 MOU에는 금감원이 티몬과 위메프가 협약 내용을 준수하지 못하면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업체가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당국이 시정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 12월에는 미상환 금액에 대해 별도 관리를 요구하고 자료 증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이 관리 의지는 있었지만 강제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전범진기자 forward@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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