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軍간부 ‘급식비 지원법’ 발의…훈련시 ‘내돈내밥’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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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가 작전·훈련 또는 야간·휴일 근무 시 영내에서 식사하는 경우 그 비용을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군 간부가 작전이나 훈련 또는 야간·휴일 근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내에서 급식할 경우, 영내 급식 비용이 지급받는 영외자 급식비보다 3배가량 높아 그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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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가 작전·훈련 또는 야간·휴일 근무 시 영내에서 식사하는 경우 그 비용을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직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을 군인 개인에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군인급식규정’은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에게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영내 급식을 한 경우 다음 달에 해당분을 제외하고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군 간부가 작전이나 훈련 또는 야간·휴일 근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내에서 급식할 경우, 영내 급식 비용이 지급받는 영외자 급식비보다 3배가량 높아 그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1997년만 해도 영외자 급식비는 하루에 3583원으로 영내자 급식비와 동일했다. 영내자 급식비는 매년 인상돼 2024년 기준 1만3000원을 지급하는 반면, 영외자 급식비는 2009년 4784원으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15년간 동결된 상태다. 영내자 급식비 대비 36.8%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유 의원은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들은 오히려 자비를 내면서 작전이나 훈련에 임하고 있고, 당직근무수당 평일 2만원, 주말 4만원 마저 식비 해결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며 “15년간 동결된 영외자 급식비 인상을 통해 군인들이 정당한 보상과 합리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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