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티몬·위메프 '경기투어패스' 구매고객 환불"

이영규 2024. 8. 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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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 전원에게 전액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월3일부터 7월18일까지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경기투어패스는 모두 1890매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환불 안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144매는 환불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687매 역시 환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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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가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 전원에게 전액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경기투어패스는 도내 31개 시군에 있는 광명동굴, 쁘띠프랑스, 안성팜랜드, 허브아일랜드 등 116곳의 관광지와 31곳의 카페·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관광상품권이다. 경기도는 이 상품을 티몬, 위메프를 비롯해 19개 오픈마켓에서 판매해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월3일부터 7월18일까지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경기투어패스는 모두 1890매다. 이 가운데 이미 사용한 1059매를 제외하고 637매는 티메프 측에 환불 요청이 접수됐다. 나머지 194매는 환불 접수가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환불 안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144매는 환불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687매 역시 환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경기관광공사에서 환불 자금을 제공하고 추후 티몬과 위메프 측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판매대행사가 파악한 환불 금액 규모는 166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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