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심의 속도 높인다…한 총리 "규제혁신 중요"

김희정 2024. 8. 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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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발표
규제·개혁위 산하 '혁신위' 강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규제유예제) 추진 체계를 보강하고, 혁신 기업인들이 실증 단계별로 겪는 애로 사항을 해소한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조정 심의 기구가 신설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체제의 정착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드론·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 기간(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샌드박스 도입 이후 1266건 승인, 308건 규제 개선(6월 기준) 등이 이뤄졌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그간 22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약 132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도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신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끊임없는 규제혁신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선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새로운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간 산업 현장에서는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여러 차례의 기업과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하고,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논의 등을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샌드박스 체계적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규제특례위 상정 전 부처 협의를 위한 사전 절차를 운영함에도, 이해관계자·규제부처 반대가 심한 경우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에 1년 이상이 소요되거나 지연 중인 사업은 7월 현재 78건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중심의 중립적 조정·심의기구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사업자나 주관 부처가 심의요청을 하면 조정이나 권고안을 의결한다. 권고안에 대해 부처가 불수용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처가 선제적으로 규제특례 과제를 발굴한 뒤 사업자를 모집하는 탑다운 방식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도 새로 추진한다. 현재는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부처가 검토하는 '바텀업'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로 실증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지자체-사업자 매칭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가 지속되는 경우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지자체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특례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직적 안전 기준으로 실증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자율적 안전기준을 수립해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부처와 지자체의 성과를 반기별로 점검해 우수·미흡사례를 선정하고, 추진성과 등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금융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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