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보톡스 놔준 베트남인…의약품 불법 유통·시술 일당 적발
무면허로 보톡스 시술을 하고 성형 기술을 강의한 외국인과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집 등에 시술소를 차리고 불법 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33)를 구속 송치하고, A씨로부터 성형 기술을 배워 업소를 차린 외국인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실형을 선고 받고 지난 6월 24일 베트남으로 강제 퇴거됐다. A씨에게 주름 제거제 등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을 한 B씨(47) 등 44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시 강북구에서 뷰티숍을 운영하며 회당 15~20만원을 받고 불법 성형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거지에 시술용 침대를 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고객을 모집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뒤 눈썹 문신 등 불법 반영구 화장 시술을 시작했다.
A씨로부터 불법 성형시술을 배워 업소를 차린 외국인 6명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수도권 소재 주거지나 충청남도 소재 시술소로 출장을 가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44명도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사용한 의약품 유통 경로를 수사하다 무면허 도매업자 B씨 등을 적발했다. B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의약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속여 구매한 뒤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수출 목적 의약품 취급 등에 별도 규제가 없는 점을 악용했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국내 유통 자격소지자는 약사·도매상으로 제한돼 있지만, 수출 목적 의약품 취급 등에 별도 자격이 필요 없다.
경찰은 지난 4월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B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보톡스 등 의약품 24개 품목 7561개를 압수했다. B씨가 유통한 의약품 가격은 약 94억원으로, 국내 무허가 업체·도매상 등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한 의약품은 전부 폐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수출 목적 의약품에 대한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며 “의약품 불법 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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