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진숙 탄핵안 보고…그 시간 尹은 임명장 수여식 정면돌파

조문규, 김하나 2024. 8. 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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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이 위원장 취임 하루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통위 관련 탄핵소추안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 번째 발의다. 이들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야 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하여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 등이라고 적었다.또 언론의 자유에 대한 편향된 인식,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도 이유라고 주장했다.

용혜인(왼쪽부터) 기본소득당 대표, 이해민 조국혁신당, 김현 더불어민주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뉴스1

탄핵안에는 민주당 김현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대표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다음날인 2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가 가능하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뉴스1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탄핵 위기에 처한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에게 “고생 많으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명식에 함께한 이 위원장 배우자 신현규 씨에게 꽃다발을 주며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인사했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과 비슷한 시간에 임명장 수여식을 연 것은 야당의 탄핵 공세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 위원장은 정부·여권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었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 의결을 마쳤기 때문에 전 위원장들과는 달리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된다면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된다. 이상인 전 부위원장 겸 직무대행 때와 같은 구도다. 김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의결은 못 해도 일부 행정 행위를 할 경우 이 전 직무대행처럼 야당이 또 탄핵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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