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발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권민지 2024. 8. 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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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 위원장이 지난 31일 취임 직후 방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데 따른 반발이다.

탄핵안에는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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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야당 단독 처리 전망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 위원장이 지난 31일 취임 직후 방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데 따른 반발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이날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야6당은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방문진 이사 심의·의결 과정에서 방통위법을 위배했다고 탄핵소추 사유를 밝혔다.

야6당은 기자회견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주 3일간의 인사청문회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다”며 “위원장은 임명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용산의 지시를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다. 과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은 2일부터 탄핵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해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진행 중이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을 활용해 ‘24시간 후 강제 종결’하기로 한 만큼 탄핵안은 2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까지 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방통위의 업무마비가 예상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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