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발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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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 위원장이 지난 31일 취임 직후 방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데 따른 반발이다.
탄핵안에는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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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 위원장이 지난 31일 취임 직후 방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데 따른 반발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이날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야6당은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방문진 이사 심의·의결 과정에서 방통위법을 위배했다고 탄핵소추 사유를 밝혔다.
야6당은 기자회견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주 3일간의 인사청문회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다”며 “위원장은 임명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용산의 지시를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다. 과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은 2일부터 탄핵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해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진행 중이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을 활용해 ‘24시간 후 강제 종결’하기로 한 만큼 탄핵안은 2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까지 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방통위의 업무마비가 예상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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