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노란봉투법 폭주에…경제단체 국회 총 집결해 '규탄'

박영국 2024. 8. 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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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노사관계 파탄내고 우리 기업과 경제 무너뜨릴 것"
"야당, 산업현장 절규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개악안 처리 강행 규탄"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야당의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 강행에 경제 6단체와 각 업종별 단체 등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21대 국회 때부터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경고하며 입법 중단을 요청한 경제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22대 국회에서 정략적 판단으로 더욱 극단적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놓고 밀어붙이는 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경제6단체와 업종별 단체는 1일 오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고 야당의 입법 강행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거수로 단독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놓고 격론을 벌이다 야당이 표결을 강행하자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참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바 있다.

경제단체들은 그동안 공동성명이나 개별 논평 등을 통해 노란봉투법 입법 저지에 나섰으나, 야당이 강행 움직임을 멈추지 않자 국회로 집결해 압박에 나섰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날 결의대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업종 단체들을 포함,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00여명이 참석했다.

경제계는 공동성명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문제점에 대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고, 특히 자동차, 조선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하는데,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경제계는 주장했다.

또, 전기·배관·골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파업을 진행해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도 경고했다.

경제계는 또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한데,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더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확대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특히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법을 개정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불법 도크 점거를 예로 들면서 “당시와 같이 공장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불법 파업이 모든 업종에서 수시로 발생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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