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농지 임시숙소 활용 가능…“농촌 생활인구 확산 목표”
데크 등 제외한 연면적 33㎡ 이하
붕괴위험지역 등 지역은 설치 제한
‘위장전입’ 등은 여전히 해결 과제
정부가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해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주차장·데크·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 가능하며, 붕괴위험지역 등은 설치가 제한된다.
하지만 위장전입 등 기존 농막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상시거주 목적이 아닌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한계점도 있다.
10명 중 8명 “농촌체험용 주거시설 필요”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체류형 쉼터’는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주거시설이다. 이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도입되는 시설이다.
정부는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 결과 도시민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44.8%가 도시-농촌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한다는 점을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로 들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국민, 농업인, 귀농·귀촌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8%가 농촌체험용 주거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한 농식품부는 앞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면적 33㎡ 이하…방재지역·붕괴위험지역 등 설치 제한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한다.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과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한다.
위급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허용 방안 추진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허용도 추진한다.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돼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농업인 편의를 증진한다.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상시 거주의 부담없이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장 전입’ 등 문제는 숙제
‘위장 전입’ 등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농막으로 위장 전입해 농촌 주민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보조금을 수령한 사례가 빈번했다.
지난해 4월 감사원이 발표한 ‘가설건축물 설치 및 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0개 지역 농막 3만 3140개 중 절반 이상인 1만 7149개가 불법 증축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감사원은 주거 목적으로 쓰일 수 없는 농막에 전입신고를 해놓은 위장전입용 농막 520곳과 존치 기간이 지난 농막 4203곳도 적발했다. 가설건축물인 농막의 존치기간(3년)이 지났지만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농막도 4241개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전입신고는 상시거주 의도가 있어,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 위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라며 “상시거주가 아닌 주말·체험 영농 등 임시거주 목적으로만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전입신고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며 “하지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취지 및 거주 안전 등을 감안하면,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30일 이상)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농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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