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에선 현지통화로 카드 결제해야 유리"

박유진 2024. 8.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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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한 점 등 신용카드 이용관련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통해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원화 결제 시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으니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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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

금융당국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한 점 등 신용카드 이용관련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통해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원화 결제 시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으니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비스 이용에 따라 약 3%~8% 수준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특히 해외 숙박 예약·여행사·전자 상거래 사이트 등은 대표적으로 해외 원화 결제가 가능한 웹사이트이므로 거래 과정에서 원화로 결제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금감원은 자동납부 중인 카드가 재발급된 경우, 모든 자동납부 내역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승계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된 결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고도 안내했다. 카드 자동납부 일괄 조회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나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카드가 단종되는 경우, 기존에 적립한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은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다만 해당 카드의 각종 서비스 제공 의무가 변경(축소)될 수 있으며, 이후 동일한 카드의 판매 여부는 카드사의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카드사는 소멸 예정 포인트와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6개월 전부터 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이 없이 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카드깡'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거래를 할 경우 신용도 하락 및 금전 손실 등의 피해뿐만 아니라, 카드의 이용 정지나 한도 감액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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