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서 엉덩이 내밀고 노상방뇨女 '경악'

표윤지 2024. 8. 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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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내 대로변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 한 여성이 포착됐다.

1일 JTBC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제주도의 한 도로변 화단에서 속옷을 내린 채 쭈그리고 앉은 여성을 목격했다.

이에 동승자는 "중국 사람 아니야?"라고 물었으나 A씨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답변했다.

A씨는 JTBC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노상 방뇨 직후 같았다"며 "차가 많이 다니는 시내 중심가라 주변 가게에 화장실도 많았는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됐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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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제주 시내 대로변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 한 여성이 포착됐다.

1일 JTBC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제주도의 한 도로변 화단에서 속옷을 내린 채 쭈그리고 앉은 여성을 목격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창문을 내린 후 "아줌마. 거기서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여성은 "뭐"라고 되묻더니 이후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가 "카메라에 다 찍혔는데 다 공개해 버릴 거다"라고 말하자, B씨는 사태 수습을 위해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영상에는 A씨가 동승자에게 "엉덩이를 봤다. 엉덩이를. 팬티를 본 게 아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동승자는 "중국 사람 아니야?"라고 물었으나 A씨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답변했다.

A씨는 JTBC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노상 방뇨 직후 같았다"며 "차가 많이 다니는 시내 중심가라 주변 가게에 화장실도 많았는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혹시나 외국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이었다"며 "아이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자녀를 대로변에서 대변을 보게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 한 차례 논란을 빚었다.

한편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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