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명예전역' 신청... 국방장관 "쉽지 않을 것"

임병도 2024. 8. 1. 09: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했지만, 반려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31일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신 장관에게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수사 중일 때는 예외... 징계 피하려 한 정책연수도 걸림돌

[임병도 기자]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 남소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했지만, 반려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를 통과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해군사관학교 45기로 1991년에 소위로 임관했고, 정년이 5년 이내로 남았기에 명예전역 신청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6일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지원서를 결재했고, 같은 날 해군본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 "임성근 명예전역, 쉽지 않을 것"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7.31
ⓒ 연합뉴스
 
임성근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했지만 최종 승인권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1일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신 장관에게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 장관은 "원칙적으로 조사나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게 되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신 장관은 "(임 전 사단장이) 경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됐지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군본부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명예전역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련 제250조를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명예전역 심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설사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해도 승인권자가 국방부 장관이라 거부 가능성도 있습니다. 

편법 정책 연수가 명예전역 걸림돌 될 수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쉽지 않은 또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임 전 사단장이 징계 없이 정책연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 인사법 제7조 2항에는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의무복무기간에 가산(加算)하여 복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정책 연수를 받고 있어 최소 8개월은 더 복무해야 한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해병대는 지난해 임 전 사단장이 사단장에서 물러난 지 하루 만에 아무런 징계도 없이 선발 규정도 무시하고 임 전 사단장에게 정책 연수를 명령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인사법상 현역 장군은 직위가 해제되면 자동으로 전역하게 되는데, 임 전 사단장의 현역 신분 유지를 위해 졸속·편법 정책연수를 추진한 걸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징계를 피하고 현역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떠난 정책연수가 오히려 명예전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 

해병대 군정을 관장하는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여부를 심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8일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혐의를 받던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채 상병의 유족은 지난 26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을 검찰로 추가 송치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사건은 기소나 불기소 의견 없이 곧바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