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 주식 회사 양도 후 소각… 法 “세금회피용 거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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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에 양도한 뒤 회사가 이를 소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회피용 가장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A씨는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은 각각 독립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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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에 양도한 뒤 회사가 이를 소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회피용 가장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완구업체 대표이자 배우자인 B씨에게 이 회사의 주식 1000주를 증여했다. B씨는 주식의 시가를 6억400만원으로 평가해 증여세 38만8000원을 납부했다. 이후 B씨는 2020년 12월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에 6억1000만원에 양도했고, 같은 날 회사는 이 주식을 소각했다. 회사는 이듬해 1월과 2월 B씨에게 주식 양도대금 6억900여만원을 지급했고, B씨는 자신의 펀드 계좌에 5억9000만원을 입금했다.
세무당국은 이 거래를 의제배당소득 회피를 위한 가장거래로 판단하고, A씨에게 종합소득세 2억4000여만원을 경정 고지했다. 의제배당소득은 법인의 자본 소각 등으로 출자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이다. 형식적으로는 배당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배당과 동일하게 과세 대상으로 본다.
이에 A씨는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은 각각 독립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직접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거래로 발생한 주식양도대금은 B씨에게 지급돼 B씨가 이를 자신의 펀드 계좌에 이체함으로써 B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양도대금이 A씨에게 귀속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주식의 증여 및 양도로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통해 절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주식의 양도대금이 근접해 B씨가 양도소득세를 거의 부담하지 않게 됐다거나, 컨설팅회사로부터 컨설팅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주식의 증여 및 양도가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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