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휴가철 '자연공원 및 공원 주변' 불법행위 단속

이영규 2024. 8. 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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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 자연공원과 주변의 건축물, 하천구역 내 점용행위, 식품접객업소, 야영장, 숙박업소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자연공원과 공원 주변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과 야영장 등 120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하천구역 내 무허가 점용행위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미등록 야영장 및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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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자연공원 및 공원 주변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가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 자연공원과 주변의 건축물, 하천구역 내 점용행위, 식품접객업소, 야영장, 숙박업소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자연공원은 보호구역의 일종으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산이나 숲, 바다 같은 자연 지형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며 자연보호구역에 가깝다. 경기도에는 연인산·수리산 도립공원 등의 자연공원이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자연공원과 공원 주변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과 야영장 등 120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하천구역 내 무허가 점용행위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미등록 야영장 및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또 ‘하천법’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국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광진흥법’은 등록하지 않고 야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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