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60대 노동자, 열사병 추정 사망…“체온 40도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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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열사병 증상으로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0분쯤 연제구의 한 메디컬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온열질환인 열사병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A씨가 쓰러졌을 당시 체온은 40도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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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열사병 증상으로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0분쯤 연제구의 한 메디컬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온열질환인 열사병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A씨는 작업하던 중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했고 동료의 부축을 받고 쉬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쓰러졌을 당시 체온은 40도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부산고용노동청은 건설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1시간마다 10분을, 체감온도가 35도 혹은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1시간마다 15분을 휴식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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