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여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일괄 재정비한다

한진주 2024. 8. 1.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손질하겠다고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후속 작업에 착수한다.

일괄 재정비 대상은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총 787곳 중 현재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 등을 제외한 266개 구역(계획관리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내 200여곳 일괄 재정비 추진
8월 중 수요조사 후 연말 최종 고시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손질하겠다고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후속 작업에 착수한다. 200여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일괄 재정비한다.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자욱한 안개가 끼어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진행해 왔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작업을 직접 일괄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200여개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정비한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건축물의 높이나 규모 등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일괄 재정비 대상은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총 787곳 중 현재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 등을 제외한 266개 구역(계획관리형)이다.

266개 구역은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중심지 외 역세권과 상가밀집지 등 일반시가지, 준공업지역 등 계획관리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주택법이나 도시정비법 등을 적용받는 개발정비형 구역(공동주택 건립형), 사전협상제, 역세권활성화 사업지는 제외된다.

지난달 15일 도시계획조례가 전면 개정되면서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자치구 구역별 특성·여건에 따라 정비시기가 다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구역 간 정비 시기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시가 직접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열람공고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등 절차를 거쳐 연말 무렵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 단순·통합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4월 발표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안' (자료=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인위적으로 낮게 설정했던 용도지역별 기준 용적률을 규정을 폐지해 △준주거지역 400% △근린상업지역 600% △일반상업지역 800% △중심상업지역 1000%로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에서는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상한용적률을 적용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에 필요한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10%까지 추가로 제공하며 △용도지역 변경 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번 일괄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사문화·지역자산 활용 등 지역별 특성 보전을 위한 지역과 개발정비형 구역(공동주택 건립형 포함) 등은 별도의 용적률 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다양한 제도 완화·정비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시민이 개선 사항을 체감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제도 개선 등 정책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