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특례 없는 중부내륙특별법… ‘규제 완화’ 포함 개정 나선다

홍성헌 2024. 8. 1.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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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도정 최우선”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이 지난해 12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처음 제안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이 지난 6월 본격 시행됐다. 2023년 12월 제정된 이 특별법은 정부의 개발 정책에서 제외된 중부내륙지역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만을 위한 특별법은 아니다. 백두대간과 수자원 규제로 낙후됐던 중부내륙지역이 연계 협력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중부내륙이 1970~80년대 동해안 시대, 1990년 이후 서해안 시대에 이은 새로운 국토 개발 의제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부담금 감면 등이 법안에서 빠져 ‘특례 없는’ 특별법이라는 달갑지 않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 이 특별법은 203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다.

충북도가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안 추진에 속도는 내는 이유다. 도는 특례 사항 등을 반영한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안 발의를 8월에 건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정부의 반대로 삭제된 기금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수도법 및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등을 담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완화를 다시 추가해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도청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충북이 받아온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 운명을 우리 손으로 개척할 수 있는 든든한 법이 생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법 제정 과정에서 관련 중앙부처의 반대로 주요 특례사항이 다수 삭제돼 구체적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내실을 다지고 발전종합계획 등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정선용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지원 테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개정안 마련과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8월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도 구성해 주요 정책 개발과 공동 사업 협의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8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부내륙특별법은 다른 지역발전특별법과 달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8개 시·도와 27개 기초지자체로 정했다. 충북은 11개 시·군이 모두 포함됐고 대전(동구·유성구·대덕구), 세종, 경기(이천시·안성시·여주시), 강원(원주시·영월군), 충남(천안시·금산군), 전북(무주군), 경북(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예천군)이 해당된다.

중부내륙특별법에는 국고 보조금 상향 지원, 보전산지 행위제한 완화,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이 담겨있다. 중부내륙지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 개혁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 법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된다. 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저수지·댐·하천 등 수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이용, 댐 주변지역의 활용과 정비, 도로·철도·공항·물류 등 사회간접자본, 백두대간 저발전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된다.

중부내륙특별법의 취지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본 지역에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충북은 충주호와 대청호에서 수도권 2500만명과 중부권 30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상수를 공급하며 각종 규제에 묶였다. 충주호와 대청호는 국내서 가장 큰 호수 1·2위다.

2020년 충북연구원이 조사한 충주댐 피해 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한다. 충북연구원은 충주댐 건설로 수몰 지역이 발생해 인구 3만8000여명이 이탈했다고 봤다. 충주호가 생기며 지역 간 이동 거리도 멀어졌고 잦은 안개로 농작물 재배에도 악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1985년 충주댐 준공 후 수변구역 행위 제한과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행위 제한까지 따져 보면 연간 최대 2700억원의 피해가 났다는 게 충북연구원의 설명이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로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파와 지역 등을 초월한 역량을 결집해야한다”며 “법 제정 후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법에 대한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인 이광희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를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은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며 “중부내륙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제정 이유가 부족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 이전과 이후의 효능감은 전무하다”며 “결국 뭔가 노력을 했다는 정치적 목적으로만 활용됐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강혁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장은 “개정안에 행위 제한 특례 조항이 들어가면 상수원 보호문제, 생태계 파괴 문제, 난개발 문제 등을 초래한다는 우려를 피할 수 없다”며 “제정된 법률 안에서 어떻게 중부내륙지역의 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할지 세부적인 내용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중부내륙특별법이 개정되면 충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렵고 난개발이 심화되어 장기적으로 충북도민의 삶의 질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 개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충북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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