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두 달, 합의 처리 법안 ‘0’… 野 독주→ 대통령 거부권 반복

정우진 2024. 8. 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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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지만 지금껏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은 '0건'인 상태다.

31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5건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 처리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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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에 민생 논의 뒷전 밀려나
‘방송4법’도 폐기 수순 밟을 가능성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최현규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지만 지금껏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은 ‘0건’인 상태다. 31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5건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 처리한 것들이다.

방송4법 역시 ‘채상병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과정을 거쳐 결국 폐기될 공산이 크다.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와중에 민생·경제 관련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 5월 30일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법안은 총 2408건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 등 5건이다. 모두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표결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를 각각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결국 이들 법안도 ‘야당이 법안 단독 상정→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에 민생·경제 법안은 발목이 잡힌 상태다. 부모 육아휴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 등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저출생 위기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가 22대 개원 후 재발의됐지만 여전히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 가족에 대한 상속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22대 개원 직후 재발의됐지만 지난 24일에야 법사위원회에 상정됐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사업의 연구·개발비,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나 첨단 산업단지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경제 법안도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의했으나 언제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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