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조사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권순일(사진·현 법무법인 YK 변호사) 전 대법관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이날 오전부터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두 달 뒤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사실상의 변호사 업무를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권 전 대법관은 매달 1500만원씩 고문료 1억5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 2년6개월 만의 첫 압수수색이었다.
검찰은 고문료 등 거액을 수수한 의혹과 함께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한 것이 권 전 대법관이 받는 핵심 의혹인 ‘이재명 재판 거래 의혹’과 연관돼 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재판 거래 의혹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데 당시 대법관이었던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검찰은 재판 거래 관련 혐의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되자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집중하는 형태로 전략을 바꿨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정계·법조계·언론계 등 유력 인사들이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을 3년 넘게 수사하고 있다.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6명 중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검찰이 각각 2022년 2월, 2023년 8월 구속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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