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나눔 우산 싹쓸이女…안내문까지 찢고 미소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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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우산이 없는 이웃들을 위해 무료 나눔한 우산을 싹 쓸어간 여성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31일 MBN에 따르면 이 여성은 상가에 비치된 무료 나눔 우산을 모두 가져가고, 안내문까지 뜯어 없앴다.
그런데 잠시 후 한 여성이 나타나 A씨가 비치한 우산 6개를 모두 갖고 사라졌다.
우산 6개를 모두 챙긴 여성은 다시 돌아와 벽에 붙은 안내문을 뜯고, 우산꽂이까지 들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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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우산이 없는 이웃들을 위해 무료 나눔한 우산을 싹 쓸어간 여성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31일 MBN에 따르면 이 여성은 상가에 비치된 무료 나눔 우산을 모두 가져가고, 안내문까지 뜯어 없앴다.
우산을 무료 나눔한 A씨는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건물)같은 층 이웃들에게 나눠주려 우산을 놔두고 기분 좋게 퇴근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검은색 우산 6개를 자신의 사무실 앞 엘리베이터 옆에 놔둔 후 벽에 '우산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가져가세요'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적어 붙였다.
그런데 잠시 후 한 여성이 나타나 A씨가 비치한 우산 6개를 모두 갖고 사라졌다.
우산이 사라지자 CCTV를 확인한 A씨는 "모자이크 속 여성의 표정에 경악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여성은 죄책감 없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우산 6개를 모두 챙긴 여성은 다시 돌아와 벽에 붙은 안내문을 뜯고, 우산꽂이까지 들고 달아났다.
A씨는 "(우산을 가져간 뒤)다시 오길래 '그냥 놔두러 왔나' 싶었는데 우산꽂이까지 가져갔다"며 "그렇게 살지 말라"고 분노했다.
한편 영상 속 우산과 우산꽂이를 가져간 여성은 절도죄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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