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 선수'의 은밀한 유혹…경찰, 유흥가 마약 유통책 '일망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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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밀수한 마약류를 광주 도심 유흥가에 유통시킨 불법체류자와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린 호스트바 종업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여·26)씨와 유흥주점 종업원 B(31)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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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주 기자]
▲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 형사들이 서구 상무지구 한 호스트바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종업원과 손님을 검거하고 있다. |
ⓒ 광주경찰청 |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여·26)씨와 유흥주점 종업원 B(31)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투약한 유흥주점 손님 C(여·23)씨 등 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구 유흥가 호스트바와 클럽 6곳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초 등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태국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류를 평소 자주 가던 호스트바 종업원들에게 공급했고, 종업원들은 이를 투약하거나 여성 손님들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했다.
A씨를 제외한 34명은 내국인으로 이중 14명은 호스트바 종업원이었고, 21명은 업소를 찾은 손님이었다고 설명했다.
유흥가에서 마약이 판매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7개월 가량 집중 수사를 통해 유통책과 공범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또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케타민 71g을 폐기 처분했다.
▲ 광주경찰청 청사. |
ⓒ 안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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