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측 "신학림에게 사실 말했다"...'검찰 봐주기 의혹 재판'으로 가나
[김종훈 기자]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 |
ⓒ 오마이뉴스 복건우/연합뉴스 |
"(2021년 9월 15일 신학림과의 대화는) 내용이 허위도 아니고 사실을 말했다. (그런데도) 작업한 것처럼 검찰에서 기소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씨의 변호인이 31일 법정에서 한 말이다. 지난해 9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더 거슬러 올라가 2022년 3월 대선 직전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이 방송된 이후, 발언 당사자인 김씨 측에서 '발언 내용은 사실'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첫 공판부터 '윤석열 검사의 조우형 봐주기 의혹' 재판으로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씨를 비롯해 이 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신학림(구속), 김용진, 한상진 측 모두 검찰 기소 논리의 대전제인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 봐주기 수사는 없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따지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만약 봐주기 수사가 허위가 아니라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기초부터 흔들리게 된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이 사건의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본 공판이 아니어서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한상진 <뉴스타파> 기사는 직접 출석했다. 김용진 대표는 법원까지 동행했지만 법정에는 들어오지 않았으며, 김만배씨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신학림과 만남 당시) 김만배가 수다스럽게 말한 거다, 내용이 허위도 아니고 사실을 말했다"면서 "(신학림에게) 보도를 부탁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이 이렇게 말할 때 옆에 앉아있던 신학림 전 위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신학림 측 변호인은 "(검찰이 당시 조우형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한다고 해서 아닌게 되는가"라고 따지면서 "(검찰의 기소는) 확인되지 않는 것에 쌓아올린 모래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씨 측은 "우리는 (발췌가 아닌) 부산저축은행 수사 기록 전체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김용진·한상진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보도는 진실성과 상당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추후 공판에서 증거를 통해 증명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검 중수부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조우형씨 관련 부분만 발췌해서 증거기록으로 내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김만배씨의 육성을 통해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를 봐줬으며, 여기에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관여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년 4개월이 지난 2024년 7월 8일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고의로 보도했다면서 관련자 4명을 기소했다.
판사 "이게 윤 대통령 명예훼손과 무슨 관계 있나"... 공소장 문제점 지적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인 허경무 부장판사는 상당 시간을 할애해 70여 페이지에 이르는 검찰의 공소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검사들의 진땀을 빼게 했다. 핵심은 공소사실을 벗어나 불필요한 기재가 너무 많아 여사기재를 금지하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것. 예를 들어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사건이냐는 의문점이 좀 든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이 아니냐는 느낌을 받는다."
"공소장을 두 번 읽었다. 처음 읽을 때 잘 쓴 공소사실을 본 느낌이었는데, 적용 법조문을 읽고 다시 보니 이게 뭐지 싶었다."
특히 허 부장판사는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관련 재판을 언급하며 "이 사건 공소장에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 왜 들어가 있냐.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공산당 프레임'은 김씨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자신들의 비리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이재명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허 부장판사는 "공소장 곳곳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유착 관계', '개발사업에 따른 천문학적 수익을 취득' 등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다"면서 "이는 지금 재판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지적에 "검토해 다시 제출하겠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3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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