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정신교육 교재 ‘7개월 만에 독도 표기’[양낙규의 Defence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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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 문제를 바로잡았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배포했을 때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되자 이번에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며, 영토분쟁은 있을 수 없다'라고 수정했다.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기술해 질타받았던 국방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집필진이 모두 현역 군인 위주로 구성됐고,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교재 발간 과정에서 외부 의견수렴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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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교재 백마고지 점령 횟수 등 오류 수정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 문제를 바로잡았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배포했을 때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되자 이번에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며, 영토분쟁은 있을 수 없다’라고 수정했다.
3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5년마다 개편된다. 지난해 말 배포된 교재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기본 교재와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국가관·안보관·군인 정신 등 3개 분야를 유지하되, 안보관을 대적관으로 바꾸면서 분량이 수십 쪽 늘었다.
하지만 독도를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이번엔 한반도 지도에 독도도 표시했다. 지난해 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표시돼 있지 않았다. 한반도 지도는 모두 11번이 등장하는데, 국방부는 이번 교재부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하는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을 바탕으로 표기했다.
한일 관계 ‘동반자적 관계’→ ‘협력관계’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이번 교재에서는 “일본과는 일부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한일 공동의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고쳤다.
북한이 국가로 김일성 찬양가를 사용한다는 문장은 삭제했다. 국가(國歌)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또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기존 교재에서는 “북한의 인공기는 소련에서 제작해 하달했다”고 했지만 “북한의 인공기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제작해 1948년 인공기를 국기로 채택했다”고 수정했다.
GDP, 경제성장률, 포항제철소 준공연도 등 오류도 수정
잘못된 데이터도 고쳤다. 이전 교재에서는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순위가 10위라고 표기했지만, 이번엔 13위로 수정했다. 2021년 남한 경제성장률은 4.1%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교통부가 2010년 발표했다는 조선 수력 조사서 총론은 출처가 불명확해 없앴다. 이 밖에도 역사적인 사실이 틀린 부분도 수정했다. 수나라 왕조 기간, 포항제철소 준공연도, 백마고지 전투에서 고지 주인이 바뀐 횟수를 고쳤다.
교재에 NLL 법적 실효성 등 새롭게 추가
북방한계선(NLL) 부분은 새롭게 추가됐다. 교재는 “NLL은 1953년 설정된 이래 법적 실효성이 명백하며, 우리 군이 지난 70여년간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에 지적된 문제 외에 다수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집필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기술해 질타받았던 국방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집필진이 모두 현역 군인 위주로 구성됐고,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교재 발간 과정에서 외부 의견수렴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독도 관련 기술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를 묵살했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국방부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독도 기술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발간 당시 담당 국장(정책기획관)이었던 육군 소장 등 2명에게 경고, 공무원인 담당 과장 등 2명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사기록에 남아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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