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8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시행

김인희 2024. 7. 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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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지난 3월 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8월 1일부터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 가운데 구로구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대차 계약해 거주 중인 무주택 구로구민이다.

구는 3가지 지원 사항 모두 지원사업 시행일(8월 1일)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돼 이미 입주한 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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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이사비 및 월세 지원 등
사업 시행일 이전 이사한 전세사기피해자도 신청 가능
구로구청ⓒ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지난 3월 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8월 1일부터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 가운데 구로구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대차 계약해 거주 중인 무주택 구로구민이다. ▲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이사비 지원 ▲ 월세 지원 ▲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3가지 지원 사항 가운데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

이사비의 경우 긴급 주거지원 신청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주거 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로 지급한다.

월세는 민간 월세 주택에 입주하고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단,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원사업 시행 전에 낸 월세는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보증료 지원은 전월세 주택에 입주 후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실비로 지급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면 된다. 구는 3가지 지원 사항 모두 지원사업 시행일(8월 1일)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돼 이미 입주한 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 02-860-22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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