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증원 의대, '불인증' 받아도 내년 신입생은 국시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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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이 늘어난 의과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더라도 내년 신입생들은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문제없이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난 2월 의대 정원 확대를 확정한 직후 수험생들 사이에선 강화된 의평원 평가 기준에 따라 자칫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의대 신입생들의 국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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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입학생은 6년 후 문제 없어
입학정원이 늘어난 의과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더라도 내년 신입생들은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문제없이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난 2월 의대 정원 확대를 확정한 직후 수험생들 사이에선 강화된 의평원 평가 기준에 따라 자칫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의대 신입생들의 국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의평원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정원이 크게 늘지 않은 서울 및 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안전하고 반대로 일부 지방 사립 의대의 경우 합격하더라도 등록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31/akn/20240731174119105ozyn.jpg)
31일 의평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대가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예 기간 동안 시설이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추후 불인증이 확정되더라도 그 해 신입생들은 의사 국시 응시가 가능한 것이다. 의료법에 따라 인증된 의대에 입학한 경우 추후 인증이 변경되더라도 국시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평원은 주요변화평가를 통해 의대의 인증 유형과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인증 유형 변경'은 의대의 인증을 불인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반면 '인증 기간 변경'은 정기평가를 앞당겨 받도록 하는 조치다. 당초 의대 인증 기간이 4년 남아있더라도, 2년 뒤 정기평가를 받도록 하는 식이다.
의평원 관계자는 "불인증이 사실 쉽게 나올 수 있는 결정은 아니다"며 "주요변화평가를 통해 (인증) 유형이 변경되는 것은 정말 희박한 일"이라고 했다. 다만 "도저히 학생 교육을 할 수 없을 경우 유형이 변경될 수도 있긴 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경우 유예 제도가 내년 의대 입학생들을 보호하게 된다. 의평원 관계자는 "현재 일정상 의대 불인증 결과가 나오기 전 대입 수시·정시모집 합격자가 발표되고 등록을 마쳐야 할 학생들이 있다. 이 경우를 대비해 제도적으로 불인증을 유예할 수가 있다"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1년 동안 (교육 환경을)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2025학년도 모집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는 다음 달 31일까지 주요변화평가 신청서를 제출한 뒤,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 11월 말까지 의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평원은 12월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 내년 2월 인증 또는 불인증 판정을 내린 후 각 대학에 통보할 방침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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