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법원 통제하에 영업 정상화…피해보상 노력할 것"

안민구 2024. 7. 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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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안내문 홈페이지·앱 공지
위메프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른 절차 등이 설명돼 있다. 위메프 홈페이지 캡처
기업 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법원 통제 하에 빠르게 영업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티메프는 지난달 31일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안내를 공지하면서 "법원의 통제 감독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의 심문기일을 오는 2일로 정하고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회사)가 재산을 도피·은닉할 수 없도록 채무 변제와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금지한다.

티메프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해 "보전처분에 따라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며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는 할 수 없게 됐다"고 알렸다.

이어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 충분한 심리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채무변제 방안을 도출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객 환불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하라"며 "회사 경영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해 채권자들께 신뢰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뢰를 회복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공지문에 적었다.

이들 두 회사는 "티몬과 위메프 앱은 운영되고 있으나 상품 주문시 파트너사의 상황에 따라 배송 지연·불가·결제 취소가 될 수 있다"며 "주문 후 취소시 환불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부탁드린다"는 알림도 화면에 띄웠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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