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배기 난동' 안양시의원, 윤리특위서 제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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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동석한 동료 의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안양시의회 A의원에 대한 윤리특위가 다음달 14일 열리는 가운데, 징계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다.
31일 안양시의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8월 14일 의원 8명(민주 4, 국힘 4)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마지막 회의가 열린다.
안양시의회 재적 의원이 20명이니, 14명이 찬성해야 제명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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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선 기자]
▲ 식당 난동 안양시의원 제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모습. |
ⓒ 전공노안양지부 |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동석한 동료 의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안양시의회 A의원에 대한 윤리특위가 다음달 14일 열리는 가운데, 징계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다.
31일 안양시의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8월 14일 의원 8명(민주 4, 국힘 4)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마지막 회의가 열린다. 이날 결정한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통과하면,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이에 앞서 8월 1일에는 변호사와 시민단체 활동가, 언론인 등 7명으로 구성된 윤리 심사 자문위원단 회의가 열린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원 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시민단체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A의원 제명과 본인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뒤, 다음날부터 시의회에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15일부터는 A의원 지역구인 안양 만안구 안양2동과 박달동 행정복지 센터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의 바람대로 A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윤리위 징계 수위는 '제명,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가 있다. 윤리특위에서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결정할지도 알 수 없지만, 만약 제명을 결정한다 해도 8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 경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실 배정 문제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다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식당 집기가 부서지고, 욕설과 폭행도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식사한 안양의 한 식당 모습. 2024.7.4 |
ⓒ 중부일보 제공=연합뉴스 |
지방자치법(100조 2항)상 시의원에 대한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확정할 수 있다. 안양시의회 재적 의원이 20명이니, 14명이 찬성해야 제명이 이뤄진다. 심사대상인 A의원과 그에게 폭행 등을 당한 2명의 의원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결정권을 갖지 못하니, 사실상 17명 중 4명만 반대해도, 제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관련해 윤리특위 소속 한 의원은 3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비밀 투표가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4명만 반대해도, A의원 제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6시께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A의원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한 횟집에서 술에 취해 식당 집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동석한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목과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의 폭력도 행사했다. 한 의원은 A의원이 던진 뚝배기를 머리에 맞아 피를 흘리기도 했다. A의원은 물의를 빚은 뒤 국민의힘을 탈당, 현재 무소속이다.
A의원이 난동을 부린 이유는 의원실 배정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이었다. 이날 싸움은 시의회 1층의 넓은 방을 서로 자기가 쓰겠다고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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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배기 난동' 안양시의원, 기자회견 취소 '황당 이
유' https://omn.kr/29d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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