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법원 통제 감독 하에 영업 정상화, 피해보상 노력"

최승근 2024. 7. 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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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는 31일 자사 홈페이지와 앱에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안내를 공지했다.

양사는 공지를 통해 "최근의 정산 및 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고객, 셀러(Seller) 등 모든 채권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지난 30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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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앱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안내문 공지
ⓒ티몬 홈페이지 공지 캡처

티몬과 위메프는 31일 자사 홈페이지와 앱에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안내를 공지했다.

지난 30일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의 심문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하고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양사는 공지를 통해 “최근의 정산 및 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고객, 셀러(Seller) 등 모든 채권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지난 30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통제 감독 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또 "고객 환불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하라"며 "회사 경영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해 채권자들께 신뢰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뢰를 회복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공지문에 적었다.

주문과 배송 등에 대해서는 "현재 앱은 운영되고 있으나 상품 주문 시 지연이나 취소가 될 수 있다"며 "주문 후 취소 시 환불 과정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주문 시 각별한 주의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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