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처분 부당" 수사 외압 폭로한 경정, 서울청에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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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세관 직원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에 대해 경찰 고위층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이 자신에게 내려진 경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경찰청에 이의를 신청했다.
백 경정은 지난 17일 인천공항 세관 직원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을 수사하던 중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에서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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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세관 직원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에 대해 경찰 고위층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이 자신에게 내려진 경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경찰청에 이의를 신청했다.
3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이날 경고 조치를 받은 백 경정의 경고처분 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백 경정의 경고 조치 사유는 공보 규칙 위반, 검사 직무배제 요청 공문 발송 등이다.
백 경정은 이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공보 규칙 12조에 따르면 공보책임자는 수사사건 등을 공보하는 경우 미리 상급 기관의 수사부서장 등에 공보내용 등에 관해 보고해야 한다. 백 경정은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보도자료까지 낸 사안으로 '사전 보고를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브리핑 이후 공보는 오보 방지를 위한 차원이라는 취지다.
백 경정은 지난 17일 인천공항 세관 직원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을 수사하던 중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에서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전보됐다. 이후 지구대 근무를 시작한 이튿날 서울청장인 조 후보자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찰 고위 간부의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된 뒤라 '보복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9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백 경정에 대한 경고처분은 절차에 따른 것일 뿐 보복성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서울청에서 집중 수사 지휘 사건으로 분류했는데 백 경정은 보고 없이 여러 차례 공보 규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은 영등포서가 지난해 1월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필로폰 74㎏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유통한 16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13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시작됐다.
백 경정은 세관 직원이 밀반입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이 백 경정에게 전화해 "언론 브리핑에서 세관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수사외압 논란으로 번졌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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