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신청에 "해야 할일 어느 정도 마쳐"

허미담 2024. 7. 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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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주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군인권센터는 31일 "해군·해병대가 임 사단장의 명예전역을 심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특혜"라며 "오는 8월 4일 정오까지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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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해야 할 일 어느 정도 마쳤다고 판단"
승인되면 명예전역 수당 받을 수 있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주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사단장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7월 19일 청문회 이후 군복을 입고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판단해 7월 22일 해병대사령관님께 전역의 뜻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전역이 해병대와 전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석에 앉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또 "저는 지난해 사고 이후 모든 책임을 통감하면서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사법 절차에 회부된 부하들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에서 두 번의 사의 표명을 했고 지금도 그 마음은 한 치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순직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전역을 결심했으나 예상치 못한 청문회로 전역을 잠시 미루었다"고 덧붙였다.

군인사법의 명예전역 조항을 보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군본부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따질 계획이다.

다만 국방 인사관리 훈령 상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승인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군인권센터는 31일 "해군·해병대가 임 사단장의 명예전역을 심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특혜"라며 "오는 8월 4일 정오까지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온라인으로 서명을 받은 뒤 최종 승인권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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