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이하 자녀 둔 서울시 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 의무
다음 달부터 8살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일주일에 하루를 의무적으로 재택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의 목표 달성도 평가에 아이 키우는 직원의 재택ㆍ유연 근무 사용실적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일과 육아를 함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서울시가 아이 키우는 공무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다. 당시 조사에서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9.6%에 달했다. 또 88.3%가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에서는 특히 "통근시간이 길어 재택근무를 선호한다"는 대답이 많았다. 출퇴근에 왕복 1~2시간 걸린다는 응답이 48.6%,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은 34.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어 재택근무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46.6%) 됐다.
서울시는 육아시간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평가해 분기별로 표창하고,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교육을 주기적으로 할 계획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을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 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하고, 업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9 복직 전ㆍ후 직무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그에 더해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의 신혼부부 기준을 결혼 5년 이내 7년 이내로, 다자녀는 아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내년에는 신혼ㆍ다자녀 직원 대상 전세자금 융자 한도도 확대한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인 일ㆍ육아 양립을 위해 서울시가 앞장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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