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보도자료 원문 2024. 7. 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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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에 대해 수수료를 2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7월 25일부터 2년간이며, 이는 집중호우로 피해 본 주민의 주택 또는 농지의 재해 복구 등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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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에 대해 수수료를 2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7월 25일부터 2년간이며, 이는 집중호우로 피해 본 주민의 주택 또는 농지의 재해 복구 등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주택, 창고, 공장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토지는 100%,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의 가건물은 50%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지역 읍·면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측량 신청은 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baro.lx.or.kr) 또는 전화(1588-7704)로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옥천군 종합민원과 윤양규 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이 집중호우로 피해 본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일상의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옥천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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