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2차 공모…사업 규모 요건 완화

박진석 2024. 7. 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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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월 16일까지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2차 모집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요실금을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요실금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4분기 이후 의료비, 의료기기 예산을 서로 전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현장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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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건강·삶의 질 개선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보건복지부는 8월 16일까지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2차 모집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요실금을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요실금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비는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을 대상으로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요실금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의료기기는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 노인 접근성이 좋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의료기기를 비치해 소득에 관계없이 필요한 환자가 인근 시설을 방문, 편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1차 공모를 통해 광주 서구, 경기 광명, 강원 양양·정선·화천, 충북 보은·청주, 충남 공주·금산·보령·홍성, 전북 남원, 전남 담양·영광, 경남 창원·남해를 올해 사업 수행 지역으로 1차 선정했다.

2차 공모에서는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일부 요건을 완화했다. 인구 수가 적은 지역은 1억원 또는 5000만원 규모의 예산 확보와 사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사업 규모 2000만원(국비 1000만원, 지방비 1000만원) 이상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사업비 중 일부를 사업 홍보, 의료기기 설치·관리 등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사업이 하반기에 시작되는 만큼 사업 대상자가 올해 요실금 치료를 받았다면 사업 개시 전 지출한 의료비도 소급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4분기 이후 의료비, 의료기기 예산을 서로 전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현장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차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시·군·구는 모집 공고를 참고해 8월 16일까지 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 시·군·구는 지역 내 요실금 환자 현황,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유형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1유형은 시·군·구당 의료비 5000만원+의료기기 5000만원이다. 2유형은 의료비 2500만원+의료기기 2500만원, 3유형은 2000만원 이상의 범위 내에서 의료비와 의료기기 간 5대 5 배분자율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시·군·구의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8월 7일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사업 규모, 지역 간 형평성, 지역별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참여 시·군·구를 2차 선정한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올해 제출한 수요를 기반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우선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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