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한국인 아빠, 4살 친딸 성폭행" 외국인 아내 뒤늦은 신고, 왜

한영혜 2024. 7. 3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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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다문화 가정에서 한국인 아버지가 4살 친딸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친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친딸 B양(4)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국인 아내와 결혼해 자녀들을 낳아 양육하던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양 친모가 최근 딸의 성폭행 피해를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B양 친모는 외국인으로 생계 등의 문제로 신고에 어려움을 겪어 뒤늦게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B양과 친모는 경찰 도움을 받아 임시 숙소로 거처를 옮겨 현재 A 씨와 분리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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