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0대, 허가 받은 흉기로 대낮 종로경찰서 난동

김용현,윤예솔 2024. 7. 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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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일주일 전 40대 남성이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흉기로 경찰서 민원실에 난입해 소동을 부린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범행 당시 장씨가 사용한 흉기는 서울 서부경찰서에 도검 신고를 마친 칼로 드러났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법령에 따라 직무상, 또는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이 총포와 도검 등을 소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이를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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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사건’ 발생 일주일전 소동


서울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일주일 전 40대 남성이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흉기로 경찰서 민원실에 난입해 소동을 부린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장모(45)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10분쯤 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를 꺼내 사람들을 위협했다. 장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그는 교통 과태료 납부에 불만을 품고 28㎝ 가량의 접이식 칼을 들고 주변인을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현장에서 바로 경찰 방호요원에 의해 검거됐다. 장씨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29일 구속 송치됐다.

범행 당시 장씨가 사용한 흉기는 서울 서부경찰서에 도검 신고를 마친 칼로 드러났다. 최근 아파트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백모(37)씨 역시 지난 1월 서부서로부터 일본도 소지를 허가 받았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법령에 따라 직무상, 또는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이 총포와 도검 등을 소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이를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신체검사서를 함께 제출해야 소지가 가능한 총포와 달리 도검의 경우에는 검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현행법상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은 별다른 갱신 규정이 없다.

김용현 윤예솔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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