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통과…야당 강행처리

이동우 2024. 7. 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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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각각 찬성 10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야당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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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각각 찬성 10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하지 않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차례대로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야당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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