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임금체불 등 총 3만6000여건 노동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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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1만2000여개 사업장에서 총 3만6000여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1만1964여개 사업장에서 총 3만6363여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인천지역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현장 팀장 또는 인력소개소를 통해 지급하는 직접불 원칙 위반,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에게 불법하도급을 한 사실과 더불어 2억여원의 임금체불 등을 적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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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964개 사업장서 3만6363건 법 위반
올 상반기 1만2000여개 사업장에서 총 3만6000여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올해 상반기 총 1만2000여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올 상반기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 보호에 집중했다.
그 결과 1만1964여개 사업장에서 총 3만6363여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법 위반 사항으로는 근로조건 명시 1만974건, 금품체불 7039건, 임금명세서 6313건, 근로시간 및 휴게·휴가 1143건, 노사협의회 1735건, 육아지원 720건, 최저임금 200건, 비정규직 및 성차별 198건 등이었다.
또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390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해 이중 272억원(4만2000여명)을 청산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먼저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체 중심으로 실시했던 기존 방법과는 달리 이번에는 건설현장 단위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인천지역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현장 팀장 또는 인력소개소를 통해 지급하는 직접불 원칙 위반,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에게 불법하도급을 한 사실과 더불어 2억여원의 임금체불 등을 적발·조치했다.
또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카페 및 음식점업 등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했다. 감독 결과 임금체불을 비롯해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와 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 다수 확인됐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외국인 다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확대해 실시한다. 아울러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 등도 계획에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며 “하반기에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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