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도 상품권'깡' 기승…부정유통 14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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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이른바 상품권'깡'을 비롯해 지역사랑상품권이 부정유통된 사례가 1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지난 5월 13~31일 전국 19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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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형 상품권' 가장 큰 비중
지류형 발행 축소 독려 계획
올해 상반기 이른바 상품권'깡'을 비롯해 지역사랑상품권이 부정유통된 사례가 1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지난 5월 13~31일 전국 19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부정유통 적발 건(93건) 대비 48건이 증가한 것으로, 최근 4년 중 가장 많은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됐다.
위반 행위 중에서는 소위 상품권'깡'으로 불리는 부정수취·불법환전이 56건으로 약 39.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 없이 상품권을 받아 현금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의 차별 대우 ▲제한업종에서의 상품권 수취가 각각 13건씩 적발됐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부정수취와 불법환전 거래는 13건에서 5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상품권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류형 상품권이 102건으로 부정유통 사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카드형은 27건, 모바일형은 12건이었다.
행안부는 단속 결과를 토대로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등 169건의 처분을 실시했다. 등록 취소 가맹점은 전년보다 28건 증가한 55곳이다. 재정처분으로 과태료가 총 4560만원이 부과됐고, 부당이익 환수액은 2억940만원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 발행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할인 방식을 '선 할인'에서 '후 캐시백'으로 전환하도록 독려하고,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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