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감독 3만6000건…272억원 임금체불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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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1만2000여개 사업장에서 총 3만6000여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나왔다.
임금 체불 신고가 여럿 나온 인천 지역 건설 현장의 원·하청 6개 건설사 대상으로 불시 근로감독도 진행해 총 27건의 법 위반과 2억여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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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1만2000여개 사업장에서 총 3만6000여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나왔다. 임금 체불 규모는 390억원으로, 근로감독을 통해 70%(272억원) 정도가 청산됐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에 전국 1만1964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해 총 3만63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는 구체적으로 ▲근로조건 명시(1만974건) ▲금품체불(7039건) ▲임금명세서(6313건) ▲근로시간 및 휴게, 휴가(1143건) ▲노사협의회(1735건) ▲육아 지원(720건) ▲최저임금(200건) ▲비정규직 및 성차별(198건) 등의 항목에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노동 약자 보호에 집중해 총 5만8000여명과 연관이 있는 390억원 규모의 체불 임금 사례들을 적발해 시정하기도 했다. 그 결과 4만2000여명과 연관된 272억원 규모의 체불 임금을 해결했고 그 외 사례들은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최근 임금 체불이 늘어나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 현장 단위로 근로감독을 했다.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으로 체불에 취약한 건설 현장의 체불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건설 현장을 집중적으로 감독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천에 있는 공공 건설 현장 3개소를 살펴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현장 팀장 또는 인력소개소를 통해 지급하는 직접불 원칙 위반 등을 확인해 시정했다. 임금 체불 신고가 여럿 나온 인천 지역 건설 현장의 원·하청 6개 건설사 대상으로 불시 근로감독도 진행해 총 27건의 법 위반과 2억여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관광업이 발달한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선 노무 관리 취약 우려가 있는 대형 카페와 음식점업 11개소를 선제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임금 체불을 비롯해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와 단시간 근로자를 차별한 사례를 여럿 확인해 시정했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 등 불법 행위를 막고 외국인 다수 사업장 근로감독도 확대한다. 또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에 특별감독 등을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감독은 노동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하반기에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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