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은평구 살인' 피의자 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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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길이 흉기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B씨(43)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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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전신 다발성 자철상' 소견
경찰이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긴급체포한 A씨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추후 모발 등을 확보해 검사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길이 흉기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B씨(43)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B씨의 어깨 등을 찌르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근처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이동하는 순간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해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산책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이 있을 뿐 개인적 친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의 행적과 정신병력 여부를 확인하고 가족 등 주변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로 파악할 방침이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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