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급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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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이 야당의 강행처리로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으로 각각 명명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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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이 야당의 강행처리로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으로 각각 명명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법안은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거수로 단독 의결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 법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와 환노위에서도 모두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바 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여당은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반대해 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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