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게 세금·과태료 26건이…경기도, 대포차 추적해보니
경기도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362대 중 106대를 추적해 대포차 24대를 공매·고발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 소유 체납 차량 2047대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해 차량 소유자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차량 362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3~6월 석달간 차량 소재를 추적·조사한 결과다.
평택시에 사는 A씨는 그랜저 HG 차량의 자동차세 364만원을 체납해 조사 대상이 됐는데 조사 결과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지인에게 승용차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인에게 차를 넘겼는데도 계속 집으로 주차 위반이나 과속 과태료가 날아오자 2022년 8월 운행정지 명령 신청을 했다. 운행정지 명령은 자동차 관리법 24조의 2항에 따라 차량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차를 운행해 각종 법규 위반(검사 미필, 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미납,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 등)을 지속적하는 자동차에 내리는 조치다.
운행정지 명령에도 해당 차량은 운행을 지속하다가 지난해 1월 전라도에서 적발돼 세금체납 등을 이유로 번호판이 영치됐다. 조사 결과 A씨의 차는 안성시에 사는 B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채로 운행하고 있었다. B씨는 A씨의 승용차 앞뒤 번호판을 다르게 달고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B씨를 공기호부정사용(번호판 부정 사용) 혐의로 안성경찰서에 고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B씨가 A씨의 차량을 어떻게 취득했고, 번호판은 어디에서 얻었는지 등은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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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국하며 제 3자에 차 넘겨줘…불법 운행 세금 체납
광명시에 사는 외국인 C씨는 자신의 소유한 에쿠스 차량의 자동차세 312만원을 체납해 조사 대상이 됐다. 확인 결과 C씨는 2016년 11월 본국으로 출국하면서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제 3자에게 차량을 넘겼다. 경기도는 해당 차량이 불법 점유·운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공매 조치했다.
사망자의 차량을 운행한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는 161만원의 자동차세를 체납한 더 뉴 트랙스 차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차량 소유주 D씨가 5년 전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D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차량의 소유 이전이 되지 않아 자동차세와 과태료 39건이 부과된 상태였다. D씨의 차량을 불법 운행한 E씨는 “D씨가 나에게 차량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D씨의 차량을 견인해 공매 조치했다.
경기도는 전반기에 추적 조사를 못 한 차량과 하반기 조사 대상 등을 합쳐 대포차 의심 차량 260대에 대해서도 10월까지 시군 합동단속 등 지속적인 조사, 추적, 강제 견인을 한다는 방침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 차량 조사는 조세 회피 목적은 물론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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