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하는 서울시 공무원, 주 1회 집에서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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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주 1회 의무로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육아공무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1일부터 8세 이하 자녀 육아 공무원의 주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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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올해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주 1회 의무로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육아공무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1일부터 8세 이하 자녀 육아 공무원의 주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4월 19~22일 시 재직 육아공무원 14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이들의 왕복 통근 소요 시간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48.6%로 제일 많았고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34.3%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46.6%는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재택근무에 대한 선호도도 높았다. 응답자의 88.3%는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선택했고,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기존에 시행해온 '육아시간'을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8월부터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근무 사용실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육아휴직 복직 직원의 육아와 일 병행, 조직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직무 교육과 건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다음 달 중으로 육아-일 병행으로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심리 안정 프로그램과 직무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육아 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지난 2월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내년에는 신혼·다자녀 직원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그동안 일·육아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로 여겨져 온 만큼 서울시가 앞장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며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자치구·산하기관, 민간까지 확산돼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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