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20cm 일본도 살인사건'에 “총포·도검 법령 재정비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일본도 살인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총포·도검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틀 전 A씨(37)가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길이 120㎝ 일본도(刀)로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어린 자녀들을 둔 40대 가장이 일본도로 이웃 주민에게 목숨을 잃었다”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날 글을 시작했다.
그는 “흉기로 쓰인 일본도는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장식용 목적’으로 승인받은 것”이라며 “가해자는 평소 혼잣말로 욕설하거나 일본도를 들고 다니면서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싸움하자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왔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은 도검이나 가스발사총의 경우 정신질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정이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정신질환이 새로 생기더라도 미리 걸러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면서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민생 문제인 만큼 민주당도 협력해주기를 기대한다”며 글을 맺었다.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웃 주민인 남성 B씨(43)를 칼날 약 75㎝, 손잡이 약 40㎝의 장식용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산책을 하는 과정에서 B씨와마주 친 적은있지만, 개인적 친분은 없고, B씨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어깨와 팔 등을 찔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칼에 찔린 뒤 경찰에 신고하며 도망갔지만, A씨가 여러 번 더 칼을 휘둘렀다고 한다. 범행 직후 집으로 도망갔던 A씨는 사건 발생 1시간 뒤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었다.
피해자 B씨는 인테리어 관련 업체에 다니며 초등학교 3학년과 4세 두 아들을 둔 가장으로 알려졌다. A씨와는 얼굴만 알던 사이였다고 한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호신·장식 목적으로 도검을 소지하겠다고 신고해 경찰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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