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한 남편…대법, '징역 35년' 확정

손선희 2024. 7. 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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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남성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위장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약 3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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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남성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A씨는 군인으로, 지난해 3월8일 집에서 아내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목 부위를 압박해 의식을 잃게 했다. A씨는 기절한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아내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시속 90㎞대로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했다.

A씨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위장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약 3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나아가 아내의 상해 및 사망보험금으로 약 4억74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이유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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