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채권·자산 묶였다…법원, 자율 구조조정 기회 먼저 줄까

김남하 2024. 7. 31.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한 가운데 법원 안팎에서는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법원이 기업회생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회사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심문을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ARS 프로그램이 승인되고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여부는 일단 보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법원 안팎의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 후 자산 및 채권 동결…내달 2일 대표들 심문
자율 구조조정 이뤄지면…법원 지원 아래 기업과 채권자가 자유롭게 협의
자율 구조조정 거치고도 해결책 안 나오면 법원서 회생 개시 여부 최종 판단
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서있다.ⓒ연합뉴스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한 가운데 법원 안팎에서는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법원이 기업회생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회사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최근 두 회사의 심문기일을 내달 2일로 지정했다.

티몬은 오후 3시,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으로 각각 결정됐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문 기일에는 주심판사 혹은 안 법원장이 참여해 두 회사의 대표와 대리인을 직접 심문한다.

특히 두 회사가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이와 관련한 계획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ARS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는 이를 통해 진행하려는 자율 구조조정의 내용과 협의 상대 채권자,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두 회사는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회사의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며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라고 했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피해자들의 항의문이 부착돼 있다.ⓒ연합뉴스

이에 따라 구 대표의 사재 출연 규모나 방식 등도 심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한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두 회사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

변수는 회사와 채권자가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는 ARS 프로그램 승인 여부다.

심문을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ARS 프로그램이 승인되고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여부는 일단 보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법원 안팎의 전망이다.

ARS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지면 기업과 채권자가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변제방안 등을 법원의 지원 아래 자유롭게 협의할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ARS 프로그램 승인 시점은 첫 단추인 '채권자 협의회' 구성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달려 있다. 대부분 상거래업체들인 티몬·위메프의 채권자가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이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자율 협의절차를 거쳐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취하된다.

ARS 프로그램을 거치고도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통상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